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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■ 의료기관 구급차
  • 응급환자에 대하여 당해 병원의 능력으로 환자에 대하여 적정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,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퇴원할 경우, 해당 병원에서 모든 치료가 끝나고 보존치료가 필요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의료기관은 구급차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응급환자를 위하여 대기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송처치료는 유료입니다. (이송처치료에 대한 법률적 근거 :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조)
  • ■ 민간이송단체
  •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근거리 또는 원거리의 의료기관에 이송하거나, 병원에서 병원으로 환자를 옮길 때 이용합니다. 이송처치료는 유료입니다. (이송처치료에 대한 법률적 근거 :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)
  • ■ 119구급차
  • 응급환자 발생시 또는 신체부자유 중증환자가 병원에 가실 때에도 요청을 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, 이송처치료는 무료입니다. 원칙적으로 관할시・도내에서만 이송이 가능합니다.

■ 구급차 차이점

일반구급차 일반 구급차는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주로 사용되며 기본적인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을 갖춘 구급차입니다.
특수구급차 특수구급차는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의료장비, 구급의약품,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 통화 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춘 구급차입니다.

■ 구급차 이송처치료(이용료)

일반구급차 특수구급차 특수구급차
기본요금(10㎞이내) : 20,000원 기본요금(10㎞이내) : 50,000원 의사,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동승 시
10㎞초과시 ㎞당 : 800원 추가 10㎞초과시 ㎞당 : 1,000원 추가 기본요금의 25% 가산(5,000원)
  • 이송처치료기준액표는 동법제32조에 의하여 구급차를 운용하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받은 자가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할 경우 적용합니다.
  • 다만,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이송처치료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의합니다.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환자를 이송할 경우 이 기준에서 정한 이송처치료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.

* SUV차량 100대 주차가능한 타워주차장 2기

기본요금 (최소 30분) 초과 10분 단위 일 최대요금 비고
1,000원 500원 10,000원 최초 10분 무료
요금감면 - 외래환자, 검진고객 당일 3시간 무료
- 입원, 퇴원 당일 등록 차량 1대에 한해 무료
- 입원기간 3개월이상 입원입환자 보호자에 한해 50% 감면
- 진료고객 외에는 감면 불가합니다.
※원무과에서 감면(할인)등록 된 차량에 한합니다.
  • 부산 최초 개인 병상
  • 스마트 미디어 보드
  • (SMB, Smart Media Board) 도입
  • 환자들이 직접 치료 일정 및 검사결과, 복용 중인 약 정보, 회진 및 입퇴원 일정을 조회할 수 있으며 TV와 인터넷 기능을 갖춰 '스마트한 병실'생활을 지원합니다. 스마트 병동 운영으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넘어 환자에게 감동을 주는 병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는 사상스마트병원이 되겠습니다.

■ 맞춤형 프로그램 (각 병동 주 1회)

  • 인지활동
  • 치매 증세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 선 긋기, 미로 찾기, 한글·숫자 공부, 등을 통해 두뇌활동과 인지 기능을 유지 및 향상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
  • 미술활동
  • 색칠하기, 종이접기 등 작품을 완성해나가는 시간 동안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효능감을 획득할 수 있는 활동
  • 놀이활동
  • 놀이를 통해 흥미를 유발하여 자연스럽게 사용하지 않는 소근육 사용을 늘리며 병원 생활의 무료함을 달래 줄 수 있는 활동

■ 사회사업실 상담&연계

상담 입·퇴원 시 환자와 보호자의 불안정한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병원생활을 적응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기능을 함.
연계 환자의 사회적·경제적 장애 문제를 해결 혹은 완화할 수 있도록 복지정보를 제공하며,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최종적으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함.